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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각지대 없앤다..재개발·재건축 확대

오옥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10:07]

서울시, 정비사각지대 없앤다..재개발·재건축 확대

오옥균 기자 | 입력 : 2024/03/27 [10:07]

▲ 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27일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성이 없어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대상지 여건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 재개발 사업기준을 6m 미만 도로로 완화하고, 내달 첫 심의부터 통합심의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할 경우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하기로 했다.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을 고려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낮추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공공주택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금리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도록 개정주기를 단축하고, 단가가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도와준다.

 

이 밖에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4m 미만 도로에 맞닿은 경우에만 허용했던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 도로로 완화한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 저층 주거지의 높이 제한도 푼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처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였다. 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으며 내달 첫 심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를 조기에 지급한다.

 

또 공사비 갈등에 따른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갈등이 발생한 경우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초기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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